2025년부터 공무원 정근수당이 인상되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1년 미만 공무원까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됐으며, 9급 1호봉을 포함해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실무직까지 근속 연수별 지급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도 확대되었습니다.
1. 2025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025년부터 1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도 월급의 10%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되며, 1~4년 차 비율도 크게 인상되어 연 2회(1, 7월) 지급됩니다.
특히 9급 1호봉 기준으로 연 2회 약 20만 원씩(연 40만 원) 추가 지급되는 등 실질 급여 인상 효과가 큽니다.
종전에는 1년 미만 공무원이 지급 제외였으나 현행 기준 변화로 신입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직률 완화, 신입 급여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2. 정근수당 기준 및 계산 방법

근수당은 월급의 지급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근속 연수별로 아래처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월급의 10%
- 1~2년 차: 10%(기존 5%에서 인상)
- 2~3년 차: 20%(기존 10%에서 인상)
- 3~4년 차: 20%(기존 15%에서 인상)
- 4년 이상: 기존과 동일(최대 월급의 50%)
지급은 연 2회(1월, 7월)이며, 가산금은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됩니다.
예시로 9급 1호봉의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1년 미만은 20만 원씩(연 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근수당 가산금

출처 : sbs
가산금 지급 기준도 확대되어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월 3만 원, 5~9년 차는 월 4~5만 원, 10~15년 미만은 6만 원, 15~20년 미만은 8만 원, 20년 이상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장기 근속자에게는 최대 연 120만 원까지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어 연봉이 크게 오릅니다.
가산금은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 마무리

2025년 정근수당 개편으로 1~4년 차 저연차 공무원 급여가 실질적으로 오릅니다.
과거 지급 제외였던 1년 미만 공무원까지 정근수당 지급이 확대됐고, 장기 근속자 가산금도 더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신의 근속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과 가산금 액수를 꼭 확인하세요.
향후 봉급·수당 정책 변화도 계속 체크해 개정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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