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해 공시지가는 약 17% 상승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맨날 부동산 뉴스에서 종부세란 단어는 보게 되지만, 정확히 어떻게 부과되는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합산배제가 무엇인지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1. 종부세란?
2.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3. 종부세 납부시기
4. 합산배제 신고 및 임대주택 요건
728x901. 종부세란?

종부세를 이해하기 전, 먼저 재산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한 종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부과된 대상 중에서 주택(및 부속토지) 주택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728x902.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것은 아니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에 한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개인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씩 최대 18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0.35%~1.5%의 낮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낮아졌습니다.
728x903. 종부세 납부시기

종부세 사전신고는 매년 9월 16일~30일, 납부고지서는 11월 23일 일괄 발송되며, 12월 1일~15일까지 2주간 납부기한입니다.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라면 초과분만, 500만원 초과라면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728x904. 합산배제 신고 및 임대주택 요건

과세대상이 아니면 세금을 덜 내는 큰 혜택을 받는데, 이는 9월 16일~30일에 별도로 신고해야 인정받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가격·면적·유형·임대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해제되어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곳만 남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합산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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