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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소득상위 10%, 맞벌이 부부 가족 기준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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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 기준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을 경우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죠.

곧 시작될 민생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들만 추려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소득상위 10%,

어떻게 산정되나요?

출처 : 뉴시스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득상위 10%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다만, 건보료는 맞벌이·홑벌이 여부, 직장·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 2차 지급전까지 명확한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되지만 직장가입자는 대체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어,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직장가입자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배제라는 기준을 뒀었고,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맞벌이 부부와 가족들은요?

2021년 코로나 지원금 당시 월 소득 기준 (출처 : 한겨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구별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2인 맞벌이 가구, 4인 맞벌이·외벌이 가구 등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족 수와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비롯해 가구원 여러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구 소득으로 통합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 건보료 기준을 역산해 보면 당시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맞벌이 2인 가구는 8600만 원이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벌이 4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가구원 숫자와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그 기준이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상위 10%를 나누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또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게 설계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21년 당시의 기준보다는 더 높아진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가구별 월 건보료 납부금액'이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해당 가족 전체가 1차 지급분 15만 원만 받고 2차 추가 지급분 10만 원은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소득 10% 이내에 들고,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합산한 건보료가 '가구별 월 건보료 납부금액' 상위 10%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가 10만 원을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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