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가 2025년 3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자라면, 기존의 사망보험금을 매달 안정적인 노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 제도는 은퇴 자금이 부족한 고령 가입자에게 추가 소득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신청 자격과 진행 절차, 연금 예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두면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수 요건과 수령액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까지 차례로 정리해드립니다.
1.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란?

금융위원회는 2025년 3분기부터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존 중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후에야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됐으나,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 가입자에겐 효용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신설 제도에서는 계약자가 생전에 일정액을 매달 연금처럼 받다가, 사망 시 잔여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사후(死後) 소득을 생전(生前) 소득으로 전환, 노후 빈틈 메우기"라는 목표를 밝혔고,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개별 상품 설명과 접수를 시작합니다.
2. 신청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다음 네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품 유형: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변액형, 금리연동형 제외)
- 계약 기간: 10년 이상 유지 중
- 납입 요건: 보험료 5년 이상·완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추가 조건: 보험계약대출 잔액 '0원' (대출 모두 상환한 뒤 신청)
-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가족관계가 있어도 반드시 동일해야 가능
상속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유족 동의서도 첨부가 필수입니다.
유동화 개시 후에는 중도 해지 또는 철회가 불가하니 반드시 가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3.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연금 수령액 예시)

연금 전환 후 지급액은 납입보험료의 약 연 5%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1 (65세 개시):
40세에 월 15만1천 원씩 20년(총 3,624만 원) 납입 → 65세부터 매달 약 18만원씩 20년(총 4,370만 원) 수령 - 예시2 (70세 개시):
70세 개시 시 월 약 20만 원 수령 - 예시3 (75세 개시):
75세 개시 시 월 약 22만 원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월 지급액은 커지고 지급 기간은 짧아집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중 연금으로 돌린 금액 외 남은 잔여금(예: 3,000만 원)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내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타면서도 일부는 가족 보장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대출, 감액 완납 불가, 의료비 등 장기 재무플랜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 개시 연령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핵심 취지, 요건, 수령 금액 예시, 신청 단계별 주의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연금처럼 활용해 '살아 있을 때 생활자금'으로 바꿔준다는 점에서 노후 현금흐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후에는 원상복구가 안 되며, 변액·금리연동형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험사 상담과 가족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약관·연금 시뮬레이션 자료도 함께 검토해 나와 가족에게 가장 최적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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