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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이 바로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매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단계별로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과 일시적 2주택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양도세 계산 절차, 비과세 및 면제 체크리스트, 신고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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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산출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를 차감해 산출
- 과세표준 산정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0년 이상 보유·거주 80%까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0억 초과: 최대 45% 누진세율
-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단기중과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 중과
- 결정세액 확정
-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해 최종 납부 세액 확정
- (예시) 과세표준 3,030만 원이면 15% 세율과 누진공제 126만 원 적용 → 양도세 332만 원 + 지방소득세 33만 원 = 365만 원
복잡한 경우 부동산계산기 등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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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 일시적 1가구 2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까지 필요)
- 가격 요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세대 요건: 세대 내에 추가 주택 없을 것
- 기존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취득
-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
- 양도가액 12억 원 요건 동일, 기간 초과 시 중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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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세 신고 기간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잔금일/등기 접수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2025년 3월 15일 잔금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예: 2025년 6월 10일 잔금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 세액 계산 기능으로 간편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도 가능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5%) 발생
달력 알림 등으로 미리 체크하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잔금일/등기 접수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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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지금까지 양도세 계산 방법, 비과세 적용 요건, 신고기간 등 실전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취득·양도 등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끝까지 챙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및 면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니, 매도/양도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일 ― 신고기한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세무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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