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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근로·사업·금융·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홈택스 전자신고로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되는 알바·프리랜서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기회가 열리므로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신고 대상 기준과 연간 고정 납부 기한, 그리고 홈택스 → 계좌이체·카드 납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참고해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없이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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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출처 : 네이버페이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3.3% 원천징수된 알바·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자로 간주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신고해야 함
- 신고 누락·과소신고 시 기본세액의 10~20% 가산세 부과,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 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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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기간

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 연장 가능
- 일반 납세자는 5월 말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즉시 발생
- 기한 내 신고 어려울 땐 ‘기한 후 신고’ 제도로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가산세 감면 가능
- 6개월 지난 후에는 감면 혜택 사라지므로 달력에 기한 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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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및 납부 방법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입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후 일반 신고 진행
- 홈택스가 불러오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확인하고, 필요경비·공제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 제출
-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인터넷뱅킹 등 편리한 방법 선택 가능
필요 증빙은 소득 유형별로 다르며,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 알바·프리랜서는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는 매입·매출 전표 등 필요경비 자료 준비 필수
-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IRP 납입 증명서 등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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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번에 신설된 "원클릭 서비스"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신다음에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면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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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신고 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미 3.3%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알바·프리랜서 등은 꼭 신고해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와 추가 이자 부담 없이 세무 관계를 정리하세요.
올해도 미리 서류를 준비해 차분하게 성공적인 신고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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