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24~86개월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익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외벌이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중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됩니다.
두 제도의 대상 차이, 신청 절차, 필수 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24~86개월 미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으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거주 아동은 연령별로 월 최대 15만 6천 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단, 유아학비(누리과정)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
-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후 ‘가정양육수당’ 검색, 신청서 작성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 신청 결과·지급 진행은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신분증 지참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필수, 장애아동은 장애인 등록증 추가 제출
신청한 달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되며,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입금됩니다.
3.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0~95개월(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해외 체류 90일 초과 시 지급 정지
- 만 8세가 되는 달 다음 달부터 자동 종료
4.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절차는 가정양육수당과 유사합니다.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
- 이미 대상자면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만 8세까지 계속 수령 가능
5. 마무리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수 서류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모든 가정의 0개월부터 육아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 제한이 없으며, 신청 후 익월 25일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아동 연령 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자녀 나이와 돌봄 형태를 꼭 확인하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해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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