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규제가 2025년부터 한층 강화되어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유한 차량이 몇 등급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지원금’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급 조회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4등급 최대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 + 무공해차 50만 원 추가), 신청 서류와 기한, 운행 제한 및 과태료 관련 핵심 내용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1.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대기관리권역 단속 기준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보 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등급조회’ 클릭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번호) 입력
- 본인 인증 후 즉시 등급 확인 가능
2024년까지 5등급이 단속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4등급까지 단속 확대 예정이므로 2009년 이전 경유차 보유자는 반드시 조회하세요.
2. 조기폐차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급 조회 결과 4·5등급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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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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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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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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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비용의 80~90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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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의무 사용, 중도 처분 시 위약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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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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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70 % + 대체차 구매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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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최대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무공해차 추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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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시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합니다.
확인서 받으면 60일 이내 차량 검사 및 말소 후 70% 지원금 수령, 4개월 내 친환경차 구입 시 나머지 30% 청구 가능.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추가 100만 원 보조금 지원.
3. 운행 제한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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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일 1회)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자체별 즉시 운행 금지
- 5등급 경유차가 저공해 조치 없이 60일 초과 운행하면 상시 단속 대상, 2회부터 20만 원 과태료 부과
- DPF 장착 후 2년 내 폐차 또는 매각 시 지원금 환수 가능. 계획적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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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법, 운행 제한 및 과태료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노후차 규제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니, 등급 조회 → 대응책 결정 → 지원금 신청 순서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은 지자체별 선착순 소진이 일반적이니 서류 준비와 승인 절차를 미리 챙겨 신속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DPF 부착 vs 조기폐차” 선택 시 차량 상태와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장단기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빠르고 현명한 선택으로 대기 환경 개선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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