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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총정리 – 지원 대상, 신청법, 필수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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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24~86개월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익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외벌이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중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됩니다.
두 제도의 대상 차이, 신청 절차, 필수 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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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24~86개월 미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으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거주 아동은 연령별로 월 최대 15만 6천 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단, 유아학비(누리과정)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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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

  •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후 ‘가정양육수당’ 검색, 신청서 작성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 신청 결과·지급 진행은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신분증 지참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필수, 장애아동은 장애인 등록증 추가 제출

신청한 달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되며,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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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0~95개월(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해외 체류 90일 초과 시 지급 정지
  • 만 8세가 되는 달 다음 달부터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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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절차는 가정양육수당과 유사합니다.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
  • 이미 대상자면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만 8세까지 계속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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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수 서류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모든 가정의 0개월부터 육아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 제한이 없으며, 신청 후 익월 25일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아동 연령 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자녀 나이와 돌봄 형태를 꼭 확인하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해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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