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주요 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2025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은 2024년 11월 말부터 국세청이 공개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초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2월에 회사는 정산을 마쳐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3월 10일까지는 국세청에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일일이 서류를 모으지 않아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납부 내역,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연금저축·IRP 납입액, 기부금 등의 공제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기부금 등은 직접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 세금 산정 기준을 낮추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100만 원 소득공제와 100만 원 세액공제를 각각 받으면, 소득공제는 약 15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내지만 세액공제는 100만 원을 직접 차감해 훨씬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종류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되어 더욱 다양한 절세 기회가 생겼습니다.
5.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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