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절약하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에 비해 절세 효과가 크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소득공제 가능 여부, 그리고 의료비 몰아주기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에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나아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의료비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난임 시술 30%, 미숙아 치료비 20% 등 항목별로 다르니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한도는 본인,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은 무한정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가능 여부?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돼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의료비 금액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는 한 사람이 몰아서 결제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부 간에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결제하는 것이 공제 금액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자녀가 부모 의료비를 대신 결제할 수도 있으나 부모님의 연 소득 및 부양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결제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다르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의료비는 한 명의 명의로 몰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4. 마무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올바르게 활용하면 상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 등록, 영수증 확인, 결제 명의 점검을 미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면 실수를 방지하고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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