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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훈련 연차별 체계 완전 정리 – 병사·간부·민방위 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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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후 예비군·민방위 훈련은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 명칭·체계가 크게 개편돼 병사와 간부, 민방위 대원의 연차별 방식이 달라졌으니, 훈련 내용과 연차별 일정·운영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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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군 훈련 기간 (병사)

 

병사 예비군은 전역 후 8년간 편성되며 연차별로 훈련 강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 1~4년차: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Ⅰ형, 숙영 28시간), 동원미지정자는 4일 출퇴근 동원훈련(Ⅱ형, 32시간) 또는 총 4일간 주특기 실습 전투훈련이 실시됩니다.
    대학생·학생예비군은 작계훈련(8시간)으로 대체하며, 학업 일정에 따라 온라인 교육·일정조정도 가능합니다.
  • 5~6년차: 지역예비군 기본훈련(8시간) 및 작계훈련, 효율적 운영으로 훈련시간 단축 선택 가능.
  • 7~8년차: 훈련 이월자에 한해 간소화 훈련 실시, 정상 이수 시 추가 훈련 없음.

예비군 훈련은 국방부 관리이며, 2025년부터 원하는 날짜를 선택 신청할 수 있는 시범제도도 도입되어 개인 일정 반영이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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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방위 훈련 연차별 교육 기간

예비군 종료 후 만 40세까지 민방위로 편성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난·비상대응 교육을 받습니다.

  •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필수 참석)
  • 3~4년차: 온라인교육 2시간
  • 5년 차~만 40세: 온라인교육 1시간
    민방위는 실질 군사훈련이 아니라 재난·비상대비 교육으로, 대피·응급처치·재해대처 방법에 중점이 맞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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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부 예비군 기간 및 연차별 훈련

 

간부(부사관·장교) 예비군은 병사와 달리 1~6년차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돼 작전 및 지휘훈련 등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1~6년차: 동원예비군 훈련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소집, 각자 직책(소대장·중대장 등) 수행을 위한 리더십 훈련 포함
  • 7~8년차: 지역예비군, 훈련 강도·시간 단축, 지휘임무 일부 배정

간부 예비군은 실제 전시 동원령 발령 시 부대지휘·작전수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6년차 이후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시간 감면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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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예비군·민방위 훈련은 병사·간부·민방위별로 연차·직책·상황별로 차등 운영됩니다. 연차별 일정과 제도 변화는 국방부·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비군·민방위 교육을 앞둔 이들은 자신의 연차·신분·직책에 따라 미리 대비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훈련 이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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