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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며,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 등 5개 분야 맞춤 컨설팅도 1:1로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60일이 지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예정이든 ‘22년 이후 이미 폐업했든 신청 가능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업로드하면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세부 내역과 신청 절차, 필수 요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금액

점포철거비
- 지원 단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 지원 한도: 부가세 제외 최대 400만 원
- 산정 방법: 실면적을 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 예) 57㎡ → 17.2평 → 18평 × 20만 원 = 36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
- 전담 전문가 1:1 배정, 최대 3개 분야 선택
- 5개 제공 분야
- 재기전략: 폐업 절차·집기 처분·재창업 로드맵 제시
- 세무: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대행, 절세 방안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자산 매각 자문
- 심리: 트라우마 극복, 재기 마인드 코칭
- 직무·직능: 적성 검사, 지자체 일자리 연계
법률자문
- 임대차·신용·가맹·세무 분쟁을 전담 변호사와 1:1 해결
채무조정
- 공적: 개인회생·파산 소송 대리, 송달료·인지대 등 실비 지원
- 사적: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연계, 금리·원금 조정 상담
2. 지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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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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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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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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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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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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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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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철거·법률: 2022.01.01 이후 폐업 포함
채무조정: 폐업일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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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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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는 임대차 계약 사업장만 지원(자가·무상임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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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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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기수혜, 주거용 건물, 동일 장소 재창업 3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제외업종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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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폐업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 "신청하기" 클릭
2.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철거비 신청 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심사
- 서류 검토 후 적격 여부 통보
- 예산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선착순 배정
4. 지급
-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철거비·컨설팅 비용 등 순차 지원
- 철거비는 공단 지정 업체 시공 또는 본인 집행 후 정산 가능
5.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4.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정리 비용 걱정 없이 다음 출발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비 상향(400만 원)과 5개 분야 맞춤 컨설팅 덕분에 폐업 부담은 줄이고 재도약 전략은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60일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추고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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