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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 지급 기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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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만 일해도 시간과 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면 시급과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급 기준·주말 알바 적용 여부·계산 공식과 주의사항을 오늘 싹다 정리해드려볼게요!

1.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속 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365일을 채워야 합니다.
  2. 주 평균 근로 15시간 이상 – 계약서상 시간뿐 아니라 실제 근로·주휴 포함 시간이 기준입니다.
  3.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업종이 카페·편의점이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가능?

주말·공휴일만 근무해도 주 15시간을 넘기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했다면 1년 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자처럼 1일 단위 계약이 반복되고 공백이 길어 1년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끊김 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3 × 근속 연수로 산정합니다.

  • 총 임금에는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월급제 알바라면 세 달 급여를 합산해 3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오고, 시급제라면 시급×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270만 원, 근속 1년 → 270 ÷ 3 = 90만 원(평균임금) × 1 년 = 90만 원.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출처: 조선일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주말 아르바이트생 지급 가능 여부, 퇴직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시간·근속기간 조건을 채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입니다.

주말 알바이든 평일 파트타이머이든 주 15시간, 1년 계속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3개월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미리 파악하시면 지급 협의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서 근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퇴직금 #아르바이트퇴직금기준 #아르바이트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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