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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인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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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고정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만 67세로 늦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2025년 건강보험(7.09%), 고용보험(1.8%), 산재보험(업종별) 요율은 동결돼 근로자·사업주의 현 부담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문에서는 개정안 쟁점, 4대보험별 요율표, 인상 일정,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최신 개정안 통과

 

2025년 3월, 18년 만의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근로자·사업주가 6.5%씩 나눠 냅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 2026년 즉시 43%로 올린 뒤 고정합니다. 당초 2028년 40%로 내려갈 예정이던 계획을 뒤집은 조치입니다.
  3. 수급 연령 조정 – 현행 만 65세를 단계적으로 만 67세로 늦춥니다. 정확한 적용 구간은 하위 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1965년생 이후 세대부터 순차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명문화해 “국민연금은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법률로 새겼으며,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폭 확장도 함께 담겼습니다.

2. 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2025년)
주요 메모
국민연금
4.5%
4.5%
9%
2026년부터 매년 +0.5%p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12.95% 별도 부과
고용보험
0.9%
0.9% + 0.25~0.85%
1.8% + α
기업 규모별 추가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0.6~3%대
업종별 상이
전액 사업주 부담

2025년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보험 요율이 모두 동결됩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상의 공제 항목은 올해와 동일하지만,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급여 설계 시 선제적 반영이 필요합니다.

3. 그럼 언제 인상 되나

  • 2025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637만 원 / 40만 원으로 조정돼 고소득 직장인의 공제액이 소폭 늘어납니다.
  • 2026년 1월: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첫 적용. 소득 300만 원 직장인은 현재 13만5천 원을 냈지만 2026년부터 14만2천5백 원(근로자 부담)으로 약 7천5백 원 증가합니다.
  • 2027~2033년: 매년 1월 0.5%p씩 추가 인상. 2033년에는 같은 소득 기준 근로자 부담이 19만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 수급 연령: 1965~1968년생은 만 66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7세 수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최신 개정안 통과 소식, 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인상은 언제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체계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핵심 변수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오르지만 소득대체율도 43%로 고정돼 “내는 만큼 받는다” 구조가 일부 복원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므로 퇴직 후 1~2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급여 테이블·인건비 예산에, 근로자는 실수령액·IRP 세액공제 한도에 국민연금 인상분을 반영해 두시면 향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와 공단 계산기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달라진 공제액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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