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도 상향은 예금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산 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금융사별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비보호 상품까지 미리 확인해 안전한 자금 관리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는 경우에도 고객의 원리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그동안 장기간 유지되던 5,000만 원 보호 한도가 경제성장과 자산 증가를 반영해 상향됨으로써 소비자 자산 안전망이 크게 강화됩니다.
2. 금융권별 예금자보호 한도 상세

- 시중은행: 모든 국내 은행에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가 적용됩니다.
- 저축은행: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1억 원 보호 한도가 적용되며, 자금 유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 상호금융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각 개별 중앙회별로도 1억 원 한도가 상향 적용됩니다.
- 보험사 및 증권사: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일부 예탁금 등 예금성 상품에 한해 1억 원 보호가 보장됩니다.
보호 대상 상품은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적금, 외화예금, 사고보험금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펀드, 주식, 신탁, 파생상품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참고사항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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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별 합산 적용: 같은 금융회사 내에 여러 계좌가 있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만 보호받습니다. 반면 여러 금융사에 나누어 예치하면 각 금융사별로 1억 원씩 보호가 가능합니다.
- 기존 예금도 상향 적용: 2025년 9월 1일 이전 가입한 예금도 새로운 한도인 1억 원까지 보호가 확대됩니다.
-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 높은 금리를 쫓아 자금이 대형은행에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금융권 비용 부담 및 금리 영향: 예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금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대출금리 등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마무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단순한 금액 조정 이상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액 예금을 가진 고객들의 자산 보호가 강화되면서 예금 분산 관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금융 상품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수신 경쟁이 과열되고 자금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리 변동과 상품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보호 대상 상품과 한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여러 금융사를 적절히 활용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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