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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 기준 2,000cc·500만 원 이내로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3천만 원·재산 12억 원까지,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까지 적용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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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출처 : 연합뉴스
-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생계급여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대비)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 12억 원 이하 시 수급 막지 않음
- 재산·자동차: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 기존 1,600cc·200만원 기준에서 완화되어, 소형·중고차 수급자 자격 유지 용이 - 노인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 일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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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혜택(생계·의료·주거·교육)

- 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195만1,287원(중위소득 32% 이하, 소득 인정액 차감한 전액)
- 의료급여: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본인부담률 인하,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000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4급지 4인가구 기준 월 29만7,000원, 자가가구 수선비 최대 1,610만 원
- 교육급여: 초등 48만7,000원, 중등 67만9,000원, 고등 76만8,000원(입학금·교과서비도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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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 온라인(복지로 웹·앱):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 급여 선택 >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대면 접수
-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상황별)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0일(조사 필요 시 60일), 온라인 심사는 ‘복지로>신청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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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별 체계적 지원으로 실수급자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필히 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서류만 챙겨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해 최대 2개월 내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활 기반을 건강하게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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