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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끝까지 안전하게 받으려면 수급 유형과 실업인정 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8차 이후 요건과 대면 인정, 구직외활동 허용 범위가 크게 달라져
단순 구직외 활동을 했다가 삭감·부정수급이 흔히 발생합니다.
아래 표와 단계별 설명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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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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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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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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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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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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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력·나이 기준, 장기·반복·장애 조건에 해당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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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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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부터 구직 1건 포함 4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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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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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가입기간 3년↑ · 50세 이상 또는 5년↑ ·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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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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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부터 매주 구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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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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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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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일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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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차 구직활동만 인정, 구직외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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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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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기준 60세↑ 또는 장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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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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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차수 4주 1회(구직·구직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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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반복수급자는 1차 집체교육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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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인정기준 차이점 (장기수급자·반복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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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급자: 1~7차는 일반과 동일, 8차부터 매주 구직 1건(총 5건 필수)
- 반복수급자: 모든 차수 구직활동만 인정, 구직외활동(취업특강‧심리검사 등) 불인정
- 대면 인정: 장기는 1차·마지막차, 반복은 1~4차(신규 1~3차 2주마다) 고용센터 출석, 이후도 8차는 대면
- 구직외활동: 반복수급자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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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차 신청 방법

대상: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40일 이상) 또는 반복수급자 중 8차 회차가 부여된 사례
- 대상: 장기(240일↑), 반복 수급자 중 8차 회차 적용자
- 반드시 ‘구직 5건’/4주 준비(동일기업·날짜 중복 불가)
- 고용24→실업인정 인터넷신청(00~17시만 가능)
- 워크넷·고용24 지원내역 자동연동, 타사이트는 PDF 첨부
- 임시저장 후 제출, ‘실업인정대기’로 표시
- 예약 후 8차 대면 실업인정, 센터 방문으로 확정
→ 구직 지원 분산·사전 준비 필수, 2일 전 마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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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실업급여는 장기·반복수급자일수록 요건이 엄격해지니
‘8차 이후 장기는 매주 구직 1건, 반복은 구직외 불가’ 원칙을 기억하세요.
고용24 자동연동과 날짜분산 전략으로 실수·누락 없이, 부정수급 걱정 없이 마지막 차수까지 안전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든든한 재취업 지원금, 끝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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