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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월급이 중단되면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하한액 기준 유예, 고용보험은 급여 수령 기간 중 미부과,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등
보험별 세부 규칙과 신고 마감일만 지켜도 불필요한 과태료와 보험료 폭탄을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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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 휴직 승인 즉시 사업장이 공단 EDI에서 ‘납부예외’ 등록
- 근로자·회사 모두 보험료 0원·납부 유예
- 휴직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나, 복귀 후 추납(100% 자부담)으로 보완 가능
- 무급휴직이어야만 예외 신청 가능, 유급일 경우 납부대상
- 미신고 시 기존 월급 기준 보험료 계속 부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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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 납부유예 후 복직 시 하한액 정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자격은 유지, 휴직 중 보험료 납부 유예(정상 부과 아님)
- 2025년 하한액: 월 19,780원(근로자·회사 각각 9,890원)
- 납부는 복직 후 일괄 정산(누적액·장기휴직 시 수십만 원 가능)
- 출산휴가(90일)는 유예 제외, 보험료 정상 부과
- 회사 담당자가 하한액 유예신청 누락 시 정상보험료 부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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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산재보험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보험: 휴직 중 회사 급여가 없으면 미부과.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공단 지급)
- 회사가 통상임금 50% 이상 자체 지급하면 그 급여분에 고용보험 부과
- 산재보험: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납부 없음
- 국민연금: 휴직 시작달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고
- 건강·고용·산재보험: 휴직 시작일 포함 14일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위험)
- ‘휴직서’만 제출 후 보험 신고를 빠뜨리면 휴직 중에도 고액 보험료 고지서 발생 가능
- 실제 납부·정산 내역은 복직 뒤 급여명세서에서 최종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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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정리하면 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하한액 유예), 고용·산재보험(급여 유무 따라 미부과/전액 사업주) 원칙만 지키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별로 달력에 표시해 놓고, 휴직 승인과 동시에 보험 담당자와 신고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사전 준비만 철저히 해두면, 복직 후 걱정 없는 기준금액 정산과 편안한 육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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